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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동에 사는 28살 장모씨. 이번에 장 씨가 내야 하는 종합부도산세는 2억.
지난 2월 아버지가 사고롤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갭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여 채 상속.
장모씨 : 종부세가 부자세라고 하는데 과연 제 사럐를 듣고도 이게 부자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원해서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갭투자 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이 나의 죄의 아니지 않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 소득세법에서는 실수요자로 확인되면 양도세 혜택 등을 주지만, 종부세는 예외 없이 중과세 대상.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금을 열 배 이상 부과한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과세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위해 일시적 다주택이 된 사람에게는 유예기간 등의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 2주택, 3주택에 대한 과세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 상황에 맞게 예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소홀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에 각종 예외규정을 두면, 다주택자들이 이를 악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며,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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