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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구속 기소
-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게 윤창호법 적용
-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 장용준 씨의 경우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
- 2019년 음주사고로 오토바이 충돌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
- 2020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포기 확정
- 집행유예 기간인 2021년 9얼 18일 밤 다시 접촉 사고
- 충돌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 받음
- 검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윤창호법' 적용 지난 10월 구속 재판
-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 장용준 씨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논란
-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은 위헌
- 대검찰청은 장씨에 윤창호법 그대로 적용하겠다
- 음주측정 거부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합쳐진 사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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