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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을 날림
- 정부 보완책으로 소상공인에게 보상 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결정
-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금도 내년 초 지원 예정
-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한 곳당 100만 원
- 거리두기로 매출 줄어든 적만 있으면 100만 원 지원
-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 곳 + 여행업이나 공연업 매출 감소 230만 곳
- 카페나 술집처럼 영업시간이 줄어든 곳에 먼저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
- 영업제한 가게 정보 지자체에서 받아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 1차, 2차, 3차로 진행
- 지원금은 다음 주 성탄절 전후 나올 가능성이 큼
-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필수, 지금 대상 확인
- 정부가 만들 전담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지급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내년 2월에 대상 확대하여 지급 예정
-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 추가
- 분기당 최소 보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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