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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방역이 강화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안내드립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정부의 코로나 19 정책에 따라서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 이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3일에 일괄 만료되며,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
구분 | 정의 및 세부 기준 | 관련 부서 | |
1 |
유흥시설 등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 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 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 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 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 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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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래(코인) 연습장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 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3 |
실내체육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4 | 목욕장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5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 장, 경정장)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 지노영업장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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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 식당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 처 (식품관리 총괄과)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 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 래교실 포함 |
교육부 (학원정책팀) | ||
7 | 학원 등 | * 댄스(스포츠)학 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
구분 | 정의 및 세부 기준 | 관련 부서 | |
8 |
영화관·공연장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 영상과) |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 |||
9 |
독서실·스터디카 페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 실태 우선) |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
10 |
멀티방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
11 | PC방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12 |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13 |
박물관·미술관·과 학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른 과학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
14 |
파티룸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 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15 |
도서관 |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 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
16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COOV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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