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과 9일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앞으로도 300mm정도의 폭우가 더 쏟아진다고 하니 차량과 재산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차량 침수시 대처법과 수리, 보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빗길을 지나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가?
-변속기를 저단에 넣고, 구동력을 높여야한다.
-물이 생각보다 저항력이 크다.
-가속페달을 밟으면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뛰면 배기구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
-시동이 꺼지면 그 상태로 두어야 한다.
-자꾸 시동을 걸면 물이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차 주변에 물이 차서 차문이 안 열릴때는 어떻게?
-압력이 생겨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당황하게 된다.
-차 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오면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맞춰진다.
-이 때 문을 열면 열린다.
-"급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지하차도에 들어갈 때 창문이나 선루프를 조금 열어두어라"라고 소방청에서 말합니다.
-유리창를 깨는 방법은 헤드레스트나 안전벨트의 체결 금속 부분을 사용해서 유리창을 쳐라.
-유리창의 구석 부분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차는 감전의 위험이 없는가?
-전기차는 수분을 감지하면 배터리 전류가 차단된다.
-전류 차단은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것과 같다.
-감전의 위험은 매우 적다.
-전기차도 침수가 되면 전원을 켜지 말아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물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 자차보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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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기 전에 사전 점검하면 좋은 것은?
-와이퍼를 점검해서 앞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면 배수 능력이 떨어져서 물 위에 미끄러지듯이 가고,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
▶침수차량의 기준은?
-업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눈다.
-1단계는 타이어 반 정도 잠겼을 때
-2단계는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3단계는 보닛까지 물에 잠긴 상태
-1단계든 3단계든 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침수차로 생각한다.
▶침수차량은 무조건 폐차해야 하는가?
-침수차는 물에 한 번 젖었던 차량
-어느 전기 장치에 이상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차량들이 중고차로 거래되면 끝없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다
-국토부에서 침수 전손처리 차량은 보험 보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폐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침수 차량이 보험처리 했으면 폐차해라
-그렇지만 침수차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개인이 고쳐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분쟁이 많이 생긴다.
▶침수차 골라내는 법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흙이 묻어 있는 경우
-발판을 뒤집어서 진흙이 묻어있는 경우
-시가잭 안쪽을 살펴서 흙이 있는 경우
-트렁크 보조타이어를 들어서 그 안에 흙이 있는 경우
▶침수차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통제 구역에 굳이 가서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된다.
-자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선푸프를 열어두어서 비를 맞아서 손상이 된 것은 보상이 안된다.
-개인 과실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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